[현장영상] 日 강제징용 소송 13년 만에 결론..."피해자에 1억 배상" / YTN

2018-10-30 26

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지 13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.

원고 측 유일한 생존자인 94살 이춘식 할아버지가 지금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소회를 밝힐 예정인데요.

현장에 YTN 취재팀이 나가있습니다.

직접 들어보겠습니다.

[기자]
할아버지, 오늘 판결 저희 다 이긴 거 나왔거든요. 기분이 어떠신지 얘기 한번 해 주세요.

[이춘식 /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(94세)]
내가 재판에 이겼는데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오고 울고 싶어요.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다고. 같이 있었으면 좋을 것인데 나 혼자서... 눈물 나오고.

[기자]
지금 가장 생각나시는 분이 누구세요?

[이춘식 /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(94세)]
생각나는 건...

[기자]
이 소송이 처음에 원고분들 네 분으로 시작이 된 소송이었습니다. 그런데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나머지 원고분 세 분은 다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돌아가셨고요.

지금 이렇게 이춘식 할아버지 혼자만 남아서 오늘 선고를 듣게 돼서 가슴이 아프다,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.

[기자]
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?

[인터뷰]
앞으로 진행은... 할머니, 오늘 승소 판결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

[인터뷰]
감회가 깊죠. 기왕에 일찍 좀 해주셔서 본인이 그렇게 한이 되었던 그런 멍울이 진 것을 조금만 일찍 이런 판결이 났으면 가시기 전에 이런 좋은 소식을 맞았을 텐데 마음이 아픕니다.

[기자]
가장 지금 생각나시는 게 고인이신가요?

[인터뷰]
네, 그렇죠.

[기자]
배경을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.

[인터뷰]
김규수 할아버지께서는 올해 6월에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판결 결과를 보고 돌아가셨을 수 있지 않냐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.

[인터뷰]
조금만 일찍 선고가 됐으면... 다른 질문 있으시면.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

[기자]
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 어떤 시간이었는지?

[기자]
선고 2012년 이후에 기다리는 시간이 어떠셨는지 물어보네요. 기다리는 시간 2012년 이후에 지금까지 6년 동안 기다리셨잖아요. 어떠셨는지 한번 한 말씀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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